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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목적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인도(이사 후 거주)를 해야 발생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자의 정보를 주택관리 공단에 등록하여 보증금 보호와 입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실제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관리 공단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확인된 확정일자는 입주일자로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전입신고 검색하고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확인
- 전입신고 정보 입력하기(신청인 정보,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 정보, 이사 온 곳 정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 체크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후 처리 완료 여부 확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에서 신규 선택
- 신청서를 작성(수수료 500원)
-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
-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입력
- 법정동, 도로명은 현행 행정구역 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스캔한 후 등록( 계약증서 파일은 PDF, TIF, TIFF, JPG 파일만 등록이 가능)
-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신청수수료 결제(수수료 500원)
-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 확인
- 신청서를 접수 후 신청 처리내역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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