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부터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 개편이 되어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분들에게는 모두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대학 등록금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해당 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 및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제도입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1차 신청은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하게 되니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이고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 개편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모두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국내대학만 대상이 되고 외국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장학금 자격 기준
소득 기준
소득 자격 기준을 보면 학생과 가구원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이 학자금 기준 8구간 이하의 월 소득인정액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인 11,459,826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성적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분위)은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이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 수준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혜택을 주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위의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는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동의와 서루 제출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신청 결과는 역시 위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의 한국장학재단 지원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액 | 연간 최대지원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지원 | 전액지원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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