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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경매 차이와 주의점 , 제대로 알아보자!

by 애콜라이트디즈니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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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불황으로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라는 것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은 거 아니야? 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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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 차이점

요즘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특이 아파트와 빌라 같은 집합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매와 공매 공통점

경매와 공매는 모두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매란?

보통경매라고 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시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아여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경매라고합니다.

공매란?

반면에 공매는 보통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차이점

경매는 경매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되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경매는 입찰자가 법원에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지만, 공매는 인터넷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경매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격이 20~30% 낮아지지만, 공매는 10%씩 낮아집니다.

공매가 유찰 시 떨어지는 금액은 경매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매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매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매나 공매 시 주의사항

경매와 공매는 저렴한 금액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관계나 시세파악을 잘못 하게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시세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의 입찰 전에 부동산의 상태와 위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경매에 참가한 어떤 입찰자는 낙찰을 받은 뒤에 잔금을 내지 못해서 천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법원에 몰수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매와 경매의 진행 절차와 규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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