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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모의 어린 자녀들의 육아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이어서 일명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 내용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상한 금액이 있어서 상한 금액은 월 200만∼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의 월 150만 원 상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4년 6+6 부모 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반면에 이번 개편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항목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
특례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연령 | 12개월 이내 | 18개월 이내 |
상한액 | 최대 200만∼300만 원 | 최대 200만∼4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매달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효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용이 적지만,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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