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공천 개입 녹취록 공개에 대한 탄핵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10월 31일 자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윤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개입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정치권의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 명태균과 대통령과의 공천 개입 관련은 경선 이후 없었다고 청와대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개입 녹취록 공개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제 대통령실의 발언은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공천 개입 녹취록 공개 청와대 반응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개입 녹취록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며 그냥 당선자 신분으로 덕담을 해 준 것이라고 애써 폄하하기도 했는데요. 다소 국민들의 시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2번째 녹취록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통령 비서실 국감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렬 대통령 공천 개입 탄핵 가능할까?
윤석렬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인한 탄핵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부분은 여야가 극명히 의견이 다른데요.
여당은 당선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이 아니라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시각에서는 오히려 당선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탄핵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탄핵과 임기를 줄이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대통령 탄핵과 임기 축소 차이점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녹취록 공개 이후 탄핵에 대한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유연한 탄핵을 의미하는 대통령 임기 축소제를 입법하려고 추진 중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과 임기 축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것입니다. 탄핵은 대통령 예우가 박탈 당하지만, 임기 축소는 대통령의 임기만 조기에 종료될 뿐 예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릭 법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은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나지만 임기 축소는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이 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보다는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지켜주는 임기 축소 입법에 무게가 더 실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 우지를 국민들에게 맡기자는 취지가 가장 주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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