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인상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간의 협상이 최저임금위원회 주재로 시작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왜 인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왜 동결을 해야 하는가 이런 주장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고물가와 고금인 상황에서는 실질임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동결이 되더라도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제 주위에 장사나 음식점을 하고 이는 지인들과 가족들이 있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냥 엄살이라고 하시는 분들로 계실지 모르지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후로 잠깐 회복이 되는 듯하다가 다시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타결이 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노사에서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2천6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0원을 인상한 9천87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양쪽의 간극은 큰 상항입니다.
올해 최저 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해 보면 263만원정도입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1인~2인 가구라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3인 이상이라면 생활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사실 2인도 겨우 최저 생활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1인 단신 가구의 경우 평균 생활비가 245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수도권 기준이고 지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입장에서는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상승률은 3.9%, 2024년 올해는 3%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계층의 구직을 위해 최저 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통 노동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20세 이하 청소년 층과 65세이상 노령층인데 노령층은 공공근로가 대부분이고 20세 이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동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요즘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부터 좀 해서 어려운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 분들이 좀 숨실 수 있는 틈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번 윤석렬 정부는 이 와중에도 부자감세, 낙수효과 등의 80~90 년대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니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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