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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과 환불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애콜라이트디즈니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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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있다면 tv 수신료라고 방송을 보든 안보든 매월 2,500원이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TV 수신료는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함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내는지도 모르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tv 수신료를 별도 납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 관련 정보와 tv 수신료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수신료

tv 수신료 해지

요즘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tv를 보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골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tv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tv가 없거나 기존의 tv를 처분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tv 수신료 해지입니다. 먼저 TV 수신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는 TV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 방송공사 kbs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는 공익방송을 만드는 자금 조달을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수신료와 관련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약 58,000여 명의 의견 중 97%가 전기요금과 같이 통합해서 부과되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전기요금의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지 말고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기요금의 TV 수신료가 함께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만일 수신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분리 징수로 변경이 되면 수신료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TV 수신료를 분리증수 여론이 높아진 이유

2019년 기준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이중에서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타 방송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하고 합니다.

국민이 의무 납부한 TV 수신료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TV 수신료 해지할 수 있는 방법

TV 수신료는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tv가 없거나 이따가 없으신 분들은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택인 경우

먼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전 123번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하셔서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하면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관리 사무소에서 해당 집을 방문해 셋톱박스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수신료를 해지해 줍니다.

참고로 TV 미설치 기간에도 TV 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TV 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직원 방문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는 tv가 없으신 분들만 해지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방용 소형 tv도 TV 수신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과 TV 수신료 환불 방법 정리

오늘은 TV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과 TV 수신료 환불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한전 123번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하셔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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