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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PA 간호사 합법화 뜻 의미 , 왜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나누어 질까?

by 애콜라이트디즈니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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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PA 간호사 합법화 뜻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 내용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간화법 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22대 국회는 상황이 달라진 관계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290명 중 283명이 찬성을 하여 의석수의 2/3인 200석을 넘어 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의료인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찬성하는 쪽이고 간호 조무사와 의사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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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PA 간호사 합법화 뜻 의미

간호법은 PA간호사 합법화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간호사가 전문 의사의 직무 일부를 대신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전 뉴하트에서 나왔듯이 드라마에서도 일부 갈등이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간호사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사실 2024년 3월 8일 이전까지는 간호사는 병원에서 심페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만 가능했는데요. 3월 8일 이후부터는 심폐소생과 일부 약물 투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의한 공백을 매우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수술 보조 및 진료 기록 초안 작성 등의 의사들의 일부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한  PA간호사의 일들이 명문으로 합법화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불법으로 간호사에게 의사의 일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불만이 많았고 그럴 바에는 법적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의료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병원 내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PA간호사의 처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간호사법은 내용 중에서 PA합법화 부분만 법으로 재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PA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의료인들 찬반 내용

사실 간호사법 PA간호사법은 모든 의료인이 환영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의사들은 당연히 반대를 한 것이고 간호조무사도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간호사법의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환호를 지르고 있고 의사들은 강력히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사는 이렇게 되면 의료행위 자체가 불안해지고 병원에서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간호법의 자격때문입니다. 간호법에 따르면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나 간호 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간호법 통과 법안에서는 간호사 자격 논란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추후 법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간호조무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대를 할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의원 같은 경우는 간호 조무사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 주무사들의 주 취업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초고연령 시대에 업무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의 의사가 필요 없는 단독 돌봄 센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강력한 경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인데요.

각자의 입장에서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에서 지혜롭게 법안을 개선하고 균형있게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파업 사태인데 윤석렬 대통령의 고집으로 좀처럼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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