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카카오 구조 조정 사태가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준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바로 국민취업제도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저도 받아 본적이 있는데요, 실업 급여 정도는 아니지만 최대 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서 제법 쏠쏠합니다.
실업급여 개념과는 조금 다른 구직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지원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경험담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와는 별도로 구직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기본 50만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Ⅰ유형: 15세 ~ 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18~34세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보통 I 유형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지원 신청 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할 때 따로 분류해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인 심층 상담(대면, 유선 등)
- 상호 협의를 통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I 유형 참여자)
-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취업 활동 비용(II 유형 참여자)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제출 서류
- 취업신청 지원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신청 방법
- 신청 : 누리집(www.kua.go.kr), 전국 고용센터
- 문의 : 누리집(www.kua.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실제 경험담
저처럼 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그만두신 분들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국민취업지원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근무 이력만 있으면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전체 6회 차까지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며칠 후에 지역 고용센터의 지정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상담 날짜를 잡으시고 고용센터에 3차례 방문 상담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시작 기간은 첫 번째 수급자 단체 상담일부터입니다. 나머지 2번의 상담은 개인 상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상담일에 1회 차 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담 기간도 구직기간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차에서는 구직 활동 증명을 할 필요는 없고 대신 온라인 취업 프로그램 수강을 두 번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2회 차 때부터 실제 구직활동을 하시고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회 차에 방문 상담이 한번 더 있습니다. 그냥 구직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니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개인 상담이 있다는 것 말고는 실업급여 받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관련 설명을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
A. Ⅰ유형과 Ⅱ유형 둘 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참여할 수 있고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
A. 국가·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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