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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꼭 확인해야 할 원룸 계약 시 주의 사항 7가지 총 정리

by 애콜라이트디즈니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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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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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주변환경 및 위치

우선 회사와의 거리, 대중교통과의 거리, 편의시설과의 거리 등 자신에게 맞는 위치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축건물인지, 내부 인테리어 및 옵션상태(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자 여부 및 보일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원룸은 채광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서 창문이 옆 건물에 가려 채광이 잘 안 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환경으로 소음발생여부, 주차공간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합니다. 특히 여성분이라면 치안문제도 중요하니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계약 당사자 확인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원룸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및 가압류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본 확인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건물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서 원룸 방호수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증금 영수증 받기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는 나중에 계약이 끝난 후 혹시나 보증 반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보증금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요청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 파견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중개비 부담 및 세입자를 구해 주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데 이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당일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증거로써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직거래 계약 피하기

허위 거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직거래보다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공인 중개소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유무

관리비가 없는 원룸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없는 경우 수도세, 인터넷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 방과 비교하여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economicrichm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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