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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뜻 악법인 이유 , 단통법 과연 폐지가 될까?

by 애콜라이트디즈니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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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발표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단통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만일 단통법에 폐지가 된다면 2014년 시행이래 10년 만에 폐지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정책 현수막 사진

단통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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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2014년에 시행이 되었고 정식 법제도명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폰 구매시에 보조금 상한을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당시에 통신사 매장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적용이 되던 것에 상한선을 정하고 대신 통신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단통법 시행 전 당시에는 휴대폰을 살려면 무조건 통신사 매장에 가서 사야했기 때문인데요. 소위 성지라는 곳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면 고가의 폰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스마트폰 가격도 너무 비싸고 통신비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단통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통법이 악법이 된 이유

단통법의 대략적인 취지는 당시의 국내 휴대폰 회사들간의 보조금 경쟁을 줄여서 휴대폰 통신비 할인을 유도하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전에는 보조금이 워낙 천자만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 정보가 빠른 사람은 싸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비싸게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의 대다수가 악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도 명확한데요. 바로 통신사간의 요금할인 경쟁이 높지 않아서 통신비 할인율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알뜰폰으로 인해 통신비 할인 경쟁으로 인한 통신료 인하가 목적인 단통법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되는 대부분의 휴대폰은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로는 삼성전자 하나뿐이고 해외 제조사는 애플뿐이기 때문에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 당시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상 단말기 구입 비용만 높아지고 통신비도 높아지는 통신사와 일부 제조사의 판매 이익만 높여주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 휴대폰 판매가 감소한 팬택을 비롯한 여러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휴대폰 판매 감소로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있습니다.

단통법 과연 폐지가 될까?

일단 윤석렬 대통령은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에도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단통법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즉 단통법을 폐지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건데요.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예전과는 달리 현재 스마트폰의 제조사 경쟁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내만 보더라도 LG,삼성, 팬택, 모토로라, 노키아 등과 VK를 비롯한 국내 중견 제조사들로 다양하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국내는 삼성전자, 해외는 애플 두회사의  양강구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해도 딱히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하는 자급체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단통법을 잘 개선이 되어 휴대폰 단말기를 적절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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