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모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를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바뀐 것이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올해 2024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작년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가구들도 대폭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녀 장려금 변경 내용과 신청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변경 내용
올해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작년까지는 소득기준이 부부총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7천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는 자녀장려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분류 | 2023년 개정전 | 2024년 개정 후 |
소득기준 | 부부총소득 4천만원 이하 | 부부총소득 7천만원 이하 |
최대지급액 | 8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
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최대 금액 100만원 받는 조건은?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부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고 3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해 5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 2024.9.1~9.15 | 2024년 12월 |
2024.3.1~3.15 | 2024년 6월 |
|
정기신청 | 2024.5.1~5.31 | 2024년 9월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11월 기간외 신청도 있습니다. 기간 외 신청은 10% 삭감된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기나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또는 손택스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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