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족 간 현금 거래 시 생각지도 못한 세금으로 당혹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매달 지속적으로 생활비나 용돈 등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간 현금거래 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계좌이체 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보통 할머니가 손자한테 몇십만 원 정도는 용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적인 시각으로는 단순한 용돈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 보통 증여로 인식이 됩니다. 이는 용돈으로서의 의미보다 자산 증여라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용돈뿐만 아니라 생활비, 혼수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벌이 가구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 또는 부모가 외지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주는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 통념상 증여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즉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사회 통념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은 아내가 생활비로 안 쓰고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 구입의 목적으로 썼다면 이런 경우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족간 현금거래 주의 사항
가족 간에 상속세는 과거 10년 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 오래전에 부모님의 물건을 대신 구입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런 상황도 단순 현금 거래가 아닌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할려면 현금 이체 시 이체 기록을 정확히 표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이런 상황이 오면 증빙 자료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부모로부터 자녀한테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6억까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기타 친족 간의 거래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금액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10년씩 나누어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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