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경차는 유류세 환급 외에도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류세 환급 대상 및 환급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한도액이 작년에 50% 늘어난 20만 원에서 30만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차만 대상이 되고 있고 추후 대통령이 정한 자동차에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유류세 환급은 승용차 승합차를 모두 포함해서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형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차량 중 승합 1대 승용 1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중고 경차도 가능하고 수입 경차도 가능합니다. 보통 모닝, 캐스퍼, 레이, 다마스, 스파크 등의 경형 자동차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단 화물 경차인 라보는 화물차 유류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 안됩니다.
환급 혜택
- 한도: 연간 30만 원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유류세 환급받는 방법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해당 카드로 주유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차감이 됩니다.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피요한 서류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영업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도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카드만 발급 가능하며 연료비 지원을 받는 해당 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환급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Life
- 롯데카드 경차SMART
-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Edition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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