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후에 구직급여를 수령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령 중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이고, 구직급여 받을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가?
갑작스럽게 실직한 경우에는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실업크레딧은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으로 인하여 구직 급여를 받을 때 실업기간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가입자는 25%만 부담을 하면 되는 제도이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금액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하는데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실직 전 급여가 200만원 이었다면 금액의 절반인 100만 원이 연금 보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죠
즉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니까 70만 원의 9%인 6만 3천 원이 월납부 보험료가 되고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구직 급여 수급 시 실업크레딧 신청해야 하는 이유
구직급여 수급 시에는 국가에서 75%를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는 비용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을 받으면서 실업 기간에도 노후 준비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매도 금지 효과로 주가 상승? , 공매도 금지 효과와 수혜주는? (0) | 2023.11.06 |
---|---|
디카페인 커피 ,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0) | 2023.11.05 |
국민연금 탈퇴 가능한가?, 탈퇴 조건과 방법은? (0) | 2023.11.04 |
생활속 공과금 절약 노하우,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자! (1) | 2023.11.04 |
PSG 이강인 주전 경쟁 승리 가능성은? , 프랑스 국가대표 덤벨레의 부진 (1) | 2023.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