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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 가능한가?, 탈퇴 조건과 방법은?

by 애콜라이트디즈니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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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탈퇴 가능 여부와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떠들썩합니다. 요즘 20대들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돌려주지도 못할 본인의 생돈을 뜯어간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려가 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마 국민연금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고갈을 막거나 고갈이 되더라도 연금지급 재원을 걷어서라도 지급된다고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가능한 것인가?

국민연금은 소득이 일정이상 발생을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몇자기 조건을 만족할 때 국민 연금 탈퇴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탈퇴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고, 즉 의무가입자가 아닌 임시가입자의 조건이 되는 경우에 탈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탈퇴 처리됩니다. 사실상 소득이 있는 정상적인 직장인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탈퇴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고 임의가입자일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부 , 학생 , 60세 이상 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고 임시가입이기 때문에 언제든 탈퇴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탈퇴방법

국민연금 탈퇴 메뉴 안내 사진

탈퇴를 원하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 > 임의(희망) 가입 탈퇴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 > 임의(희망) 가입 탈퇴

국민연금공단 탈퇴 사이트 링크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현재 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지급 재원을 걷어서라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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