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조기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은 실직이나 사업실패, 건강악화 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을 위한 최대 5년 먼저 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가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 65세 이상이면 받는 기초연금과는 별개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 나이
- 소득
가입기간
우선 국민 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조기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연금 수령 나이는 2023년 기준으로 63세부터입니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연금 수령 나이
연령대 | 국민 연금 수령 나이 | 조기 연금 수령 나이 |
1961~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0~ | 만 65세 | 만 60세 |
소득 조건
조기 연금 수령 제도는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월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 소득이 수준 이상이면 조기연금 신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사업자 소득인 경우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A값은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2,861,091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개인연금 제외)
월 근로소득이 3,866,938원 이하이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여부
만일 연금 수령 중간에 소득이 기준 이상 발생하여 조기 연금이 중단되었지만 퇴사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사업 소득 감소 시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조기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금액은?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는 대신에 일정 비율의 삭감된 금액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1년에 6% , 1개월에 0.5% 감액된 금액으로 조기 수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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