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등의 영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해 정부는 기초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개선시키고는 하는데요. 이번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 수급자에 관련된 용어와 혜택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의미 혜택
기초수급자는 보통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의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 능력이 안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권자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기초수급권자는 기초수급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분들을 뜻합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주민센터에 기초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추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 교율 이 네가지 종류가 있고 생계급여가 가아 낮은 소득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초수급자 주요 혜택
기초수급자가 되면 정부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받거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그리고 주거 급여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급여 같은 경우는 자녀의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 외에 정부 양곡을 저렴하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TV수신료 면제, 통신료 감면,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의미 혜택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생활에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처럼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이 되지만 고정 자산이 있는 경우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주요 혜택
차상위 계층도 기초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13만원 상당)
- 건강 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미
저소득층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의미하고 보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은 경제와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노숙인, 장기 실업자, 탈북인 등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이나 한부모 가구처럼 저소득층이 사회취약 계층에 속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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