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 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월 중으로 직장인 연말정산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에 대한 공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성산 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 공제
연말 정산 시 보험료 세액 공제는 직장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 연금 보험과 건강 보험 등의 공적 보험들은 과세 표준에 따라 연말 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및 조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일명 보장성 보험들 예를 들어 종신보험, 치아보험, 화재 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들은 모두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요.
직장인 본인의 보험료는 아무 조건 없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조건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노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부모나 자녀는 나이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는 만 60세 이상여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 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조건도 있는데요. 부양가족 전체의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혜택
1년 동안 납부한 보장성 보험의 연말 정산 공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비율 공제인데요. 이에 보험료는 약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1년간 납부한 보험료가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도액이 100만 원 까지이므로 총 100만원 *0.12 = 12만원 즉 12만원을 공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는 15%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세액 공제
연금저축이나 퇴직 연금 같은 저축성 보험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 정선 시 공제 한도액이 400만 원까지이고 12% 공제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종합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총 근로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보험료 공제 정리의 글
오늘은 연말 정산 시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직장인들은 1월 중에 연말정산 준비기간이니 다들 꼼꼼히 준비들 잘하셔서 13의 월급을 두둑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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