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MBC 단독으로 보도한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로 또는 생업으로 쿠팡 물류 알바나 풀필먼트 일용직에 지원을 하시고 그중 일부는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관련 업무에 대한 팁과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법 쓰기도 했는데요.
나름 근무환경도 나쁘지 않고 비교적 잘 고르면 쉬운 일도 분명 있기 때문에 하루 일당 벌기에는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 블랙리스트가 방송에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사실 가끔 온라인 상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이 있긴 했다고 합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일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 지역에 지원을 해도 채용이 되지 않아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었나 보더라고요. 쿠팡 게시판에도 이런 종종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MBC방송에서 쿠팡에서 일명 기피 입사자를 거르기 위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명 쿠팡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명단에 오른 사람수만 해도 1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MBC에서 모 기자가 잠입을 해서 단독 보도가 되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채용 기피 명단이 포함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 기준법 40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 기준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특정 명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쿠팡 공식 입장은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책무이자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쿠팡에서는 사법당국이 문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폭행 , 성희롱 등의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해가 되는 행위 시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당연한 것이고 추후 다른 사업장 채용 시에도 채용 거부 또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요. 즉 중대한 사고 방지를 미연에 예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방송 내용을 보면 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블랙 등재도 있었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법적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비밀 기호나 명부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라는 것인데요. 일단 쿠팡에서는 MBC에서 방송한 문서는 출처불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MBC측과 법적인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방송 내용을 보면 근무자가 위험한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을 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인터뷰도 있는 것을 보면 추후 쿠팡 측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 보도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 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PNG리스트 뜻
쿠팡 블랙리스트 파일 제목이 PNG리스트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PNG가 무슨 뜻일까요? 이미지 파일 포맷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PNG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로 번역하여 외교적 기피인물 정도의 의미로 쓰는 외교 용어입니다.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해당 나라에서 공관원으로서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즉 쿠팡에서 PNG리스트라는 것은 무팡에서 채용하기에 꺼려하는 기피 인물에 대한 리스트 명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명 대구센터 왜 논란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제목에 '기피 채용 명단' 이런 게 아니라 대구센터라는 특정 센터 이름을 써서 제목을 암호화했다는 논란인 것 같은데요.
대구센터는 2020년에 과로사를 숨진 고 장덕진씨가 일하던 센터라고 합니다.
정리 글
요즘 쿠팡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네이버 댓글을 보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회사에도 의도적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채용에서의 불이익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구 했다는 식의 의견 제출로 블랙에 등재되었다면 이건 부당한 대우로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 보호도 좋지만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잘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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