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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근로장여금 조기지급일 알아보기, 하반기분 신청일은 언제?

by 애콜라이트디즈니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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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직업이 있거나 일을 하여 소득이 있지만 소득액이 현저히 낮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12월 말에 지급예정인데 3주 정도 당겨서 지급을 한 것인데요.

상반기 근로장여금 조기지급일 안내 썸네일

지금부터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하반기 신청 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급일

이번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었던 것을 3주 앞당겨서 12월 12일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당시 신고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올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8% 오른 4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 규모도 2022년 보다 213억 원 증가했습니다.

만일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못받았다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가구 유형별 소득 또는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요건

우선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2022.6.1. 기준)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자동 신청이 되어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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