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주당에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야의 정치 형국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정쟁만 하다가 국회의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언제 정쟁과 갈등의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민생을 돌 볼지 알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라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닌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상설특검법 무엇인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월 28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사실상 여당이 반대하면 실행의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 국회 원칙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 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이번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개정을 한 것인데요.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대통령의 소속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의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개정 법안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상설특검법 거부권 가능할까?
사실상 대통령의 상설특검법 거부권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가능한데요.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와 각 부서의 차관들이 하지만 상설특검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국회에서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윤석렬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재의결이 시행이 되고 만일 또 재의결이 무산이 되면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가동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바로 탄핵소추안의 사유로 보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설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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