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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벌금형과 1년 징역 선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by 애콜라이트디즈니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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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벌금형과 1년 징역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과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였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 정도 유죄로 예상이 되었고 위증교사 혐의는 1년 이상 유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혐의가 1년 징역에 2년 집유가 나왔고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재판부를 존중하나 공감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죽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 향방이 다소 혼란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고려한다면 뭐라도 빨리 결론이 나서 국회에서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하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돌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벌금형과 1년 징역 선고 차이점

우선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유죄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즉 5년 내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데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유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 당대표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 것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징역형은 어떨까요? 일단 다만 벌금형보다 더 심각한 유죄인 것인 명백한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직과 당대표직 상실은 벌금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데요. 일단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기간에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2심과 3심까지 항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원칙상 2심과 3심 각각 3개월 내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2심에 가더라도 공직선거법 1년 징역형이 뒤집어질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윤석렬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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