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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증여세 줄이는 방법 5가지 , 증여세 절세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by 최잡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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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혹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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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절세하는 팁을 얼아 둔다면 추후 세테크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증여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또는 친족처럼 밀접한 관계인 경우 증여를 할 때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액에서 총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액에서 총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받는 수증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인 경우는 2,000만원으로 공제액이 제한됩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자녀나 손자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액에서 총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기타 친인척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액에서 총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주의 사항

증여재산공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액 초과 시에는 10년 주기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쪼개서 나누어 줄수록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아들에게만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공제액보다 많이 나오고 아들이 결혼을 한 상태라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쪼개서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며느리도 기타 친족으로 분류가 되어 최대 1,0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①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계부나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에는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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